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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
매너있는 여새11522.08.11
이번 천재지변으로 침수된 차량은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이번 수도권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차량침수는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기부담금외 차량 전체 가격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고 전손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수 구역이라 주차를 금지시켜 놓은 곳에 주차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외 차량 전체 가격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차량이 완전 침수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면 자차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상하는 것은 사고당시 즉 침수당시의 차량가액이 보상범위가 되며, 이때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