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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문의!!!!!!

1층 높이3m에

가로2m 세로1m

갈바오사이 조명간판 1개/

1층 높이3m에 가로1m 세로 60cm 후렉스 조명간판 1개/

1번 ㅡ지역은 대전이고

높이나 규격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허가 또는 비대상에 해당되나요?

2번 ㅡ 옥외광고물 표기 신고 필증 또는 비대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건 간판업체서 발급받아주는건가요?

직접해야되나요?

3번 ㅡ 간판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된 업체와 진행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후 간판설치가

가능한가요? 설치가 끝난 뒤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건가요?

4번 ㅡ 3년마다 옥외광고물 연장해야되고 세금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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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단 옥외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외간편을 설치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옥외간판은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매년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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