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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저빌119
6년정도 한자리ㅇㅔ서ㅜ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판 옥외간판, 입간판 불법이라고 철거 혹은 허가 받으라고 공고문 날아왔어요 옥외간판은 4층건물 3층 위 있고 입간판은 1층 가게위 가로 7m입니다
3년에 한번씩 허가받야한대요. 근데 앞전가게주인도 이런 말없고 지금까지도 말없다가 갑자기 시행하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으신 공고 문을 확인하여 실제 옥외광고물이 법 위반이고 관련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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