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서 1억원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10년간 1억을 빌린다고 하여서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하였을때 한달에 104만원 정도 부모님께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4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90만원?생활비로 보태는건 또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서 90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90만원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추후에 증여세 이런거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5억 중 5,000만원도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납부세액이 없을 뿐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1.5억 중 나머지 1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하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1억의 원금만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생활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자상환액과 별도의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90만원은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문제 없지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발생함에도 지원받거나, 지원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90만원 가량을 주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차입금을 상환 중인 기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다면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환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맞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별도로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