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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리한흑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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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서 1억원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10년간 1억을 빌린다고 하여서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하였을때 한달에 104만원 정도 부모님께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4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90만원?생활비로 보태는건 또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서 90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90만원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추후에 증여세 이런거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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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5억 중 5,000만원도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납부세액이 없을 뿐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1.5억 중 나머지 1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하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1억의 원금만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생활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자상환액과 별도의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90만원은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문제 없지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발생함에도 지원받거나, 지원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90만원 가량을 주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차입금을 상환 중인 기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다면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환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맞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별도로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