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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친라612
현재 중고거래 통해 민사 및 사기로 고소를 한 상대에게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쪽에서도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물 및
문서가 따로 필요한지 반박해야할 뭔가를 가져갈때 출력해가야되나요?
아니면 USB에 담아가도 되나요 이런 수고스러움이 너무 피로한데
역으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민사소송도 걸수있나요?
연말인데 피로감이 더해져 아쉬울 따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기반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박주장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출할 증거가 많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메일로 선제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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