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