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무단횡단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얼만큼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을 때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2만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친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