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무단횡단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얼만큼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을 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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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2만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친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