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조물배상 진행중인데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포트홀로 인한 넘어짐 사고이고
버스회사의 과실도 있지만 이건 영조물배상에서는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지자체에서 보험사로 넘기고, 지자체 통해서 손해사정사도 배정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손해본 내역은
발목인대 완전파열로 수술,입원 10일.
11 영업일 휴업손해 (통상시급 11,000원 가정)
수술,입원,치료비용 260만원
재활비용 270만원 (사고 14주 후부터 도수치료 27회)
교통비 등 부대비용 80만원
입니다.
위로금을 포함한 배상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경우, 받지 않았을 경우 배상금 차이도 궁금합니다.
질병코드는
S932,S9620,S958,S998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영조물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목 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0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치료비와 재활비용도 포함됩니다 위로금은 후유장해 진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진단을 받으면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실비 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도 가능하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영조물 배상 책임의 경우
50% 정도의 과실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작게 산정이 되더라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0일을 입원한 경우 1일 169,804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장해 진단을 받지 않으면 부상 위자료 2~3백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도수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인정을 할 것인지, 교통비와 부대 비용등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잘 받아야 쓴 비용만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은 받아야 어느 정도라도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본인의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대파열로 수술을 한 상태라면 어느정도 후유장해진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후유장해 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 성형비등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