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추가 피해액 받을 수 있나요?

골드바 1kg을 8,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며칠후 도난을 당했고, 범인은 붙잡혔지만 골드바는 이미 팔았고 그걸로 금목걸이, 반지 등을 사서 보유중입니다.

문제는 금값이 며칠 사이에 급등해서, 골드바 1kg은 1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세차익 2,000만원.

재판은 진행중이고, 유죄판결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고민이 무척 큽니다.

질문1) 경,검찰은 범인이 압수한 금목걸이, 반지는 언제 처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나요? 경,검찰이 압수한 금목걸이, 반지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이 판결을 받아도, 범인의 소유라 범인이 직접 처분해서 저에게 8,000만원을 주나요?

질문2) 배상명령신청서에 가격변화가 심한 골드바 시세를 적을경우, 배상명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바 구입가 8,000만원 영수증을 첨부해 확실하게 8,000만원을 배상명령 받고, 차후에 시세 손실 2,0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 사건에 형사랑 민사랑 피해액을 2번 받는 셈인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은 현금성이 강한 물건으로, 금을 팔아 또 다른 금목걸이, 반지 등을 구입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에 해당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환부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신 것을 초과한 추가 손해부분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