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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물소233
귀중한물소233

사기당한금액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제가 5300만원이라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형사와 민사재판을 모두 진행하여 형사는 실형8개월을 민사 또한 승소를 하여 이자까지 대략 1억정도의 금액을 받아야된다고 승소를 하였습니다.지금현재 저한테 사기친 사람은 실형을 살고 나온상태이고 제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아직까지도 그사람한테서는 10원 한푼도 받은것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그사람한테 돈을 받아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에 받아낼수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