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했는데 계약기간이랑 입주일이 변경되어 다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게 변경이 기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기존꺼는 삭제가 되고 새로 신고한게 확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 기간이나 입주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삭제되고, 새로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