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가능하며, 이는 인터넷이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임대사업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변경은 세제 혜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개정되어 일부 아파트에 대해 10년 임대사업자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