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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 일반임대사업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고 등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등기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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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가능하며, 이는 인터넷이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임대사업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변경은 세제 혜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개정되어 일부 아파트에 대해 10년 임대사업자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등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등기 전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안심보장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