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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5.30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

이번에 주택을 임대차계약 할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계약자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가요?? 만약 된다면 우선변제같은 대항력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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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 ,부부사이가 아닌 타인이 대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대차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대항력 획득이 어렵고,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자 본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 획득은 물론 계약상 안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중에 한분이 가셔서 해도 되는데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우선변제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후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경우 방문신고만 가능하며 전입신고자의 신분증과 임감도장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당연히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