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유는 주택시세는 대출승인시점과 달리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할수는 있으나, 구상권 청구대상인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구상권청구가 불가한 상황이 생길경우 보험금 지급도 불가한 상황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계약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