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단식에 김문수 방문
아하

경제

대출

억수로화기애애한무당벌레
억수로화기애애한무당벌레

자매가 대출받고 제 명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혼 30대 여성인 언니가 신용대출을 받고 제 명의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언니한테 대출금을 빌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금에대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차입금으로 명확히 기재한 후 차용증 + 계좌이체기록등을 철처히 관리하실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서작성등이 어려우시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타인의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신용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와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대출이기에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나 원금 상황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지만 빌린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를 지급한 통장 기록을 남기세요. 언니의 신용대출 약정에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언니의 대출이 강제 회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언니에게 빌린 금액을 차입금으로 명확히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가능하나 차용증과 이자 이체는 필수이고 언니 대출 약정에 주택 자금 활용 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매가 대출 받고 그 돈으로 본인 명의 주택자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의자가 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의 문제도 있고 목적이 달라지면 대출도 바로

    상환하라는 요구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매명의 대출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능은합니다

    • 다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형제간에 금전적인 대출 거래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냥 돈을 줄 경우 이는 증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0대 미혼인 언니가 신용대출을 받아 질문자님의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여세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설정(현재 국세청 인정 이자율은 연 4.6% 수준),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한 내역(계좌 이체 기록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빌린 돈 전액 또는 적정 이자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이 증여로 판단되어 언니와 질문자님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에는 약관에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내용이 없다면 일부 가능하나 차용증 등의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 두신다면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향후 실제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언니 차용 은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