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밀린급여때문에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밀린급여 및 4대보험이 존재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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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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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례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와 노무카테고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