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업급여 합의서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에서 프리랜서 계약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과 실업금여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금 대상자임에도 "을"의 자발적 요구로 추후 수령하지 않을 것
추후 수령을 요구하여 "갑"의 사업장에 과징금 발생시 "을"이 이것을 합의 위반 위약금과 함께 배상할 것
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한 사항일까요?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는 불공정한 합의이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합의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므로 합의서 작성 거부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증거
(문자, 통화녹취 등)를 통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1년이상 근무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