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4. 24. 10:48

2020.04.23(목)일인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2018년에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면서 사퇴를 발표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한데 이어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이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동료 여공무원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만취하여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성이 받게될 법적인 처벌은 무엇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성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할 경우 준강간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0. 04.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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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강간죄 중에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을 상실케 한 뒤에 간음한 경우에는 이를 강간을 한 것과 같이 보고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간음을 하기 위하여 술을 먹인 후에 의식을 잃게 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강간과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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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0. 04.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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