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인가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 지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 보험 수급자가 암이 발병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5년동안 암치료비
병원비의 급여 부분에 대하여 5%만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하는데 암 재난적의료비지원이라면 암에 대한 질환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암 외에 또 다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합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해서 소득 하위 50%이하 인 경우이고요. 재산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할 경우에 80%지원이고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초과,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70% 지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할 경우에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하는 경우인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인 의료적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을 필요한 경우에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하는데 50%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