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시점이 임대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다만,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 중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법정기일을 확인하여 배당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