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즘금반환경매시 소유주세금체납순의

전세임차인이 있는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해서 세입자가 경매신청시 임대인의 세금체납은 전세임차인에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시점이 임대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다만,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 중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법정기일을 확인하여 배당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금 관련 법정기일을 고려해야 하고 인수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부분이라면 기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순위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