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수리 금액 280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집을 한 채 소지한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욕조 누수가 된다고 연락을 받고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서
280만원을 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업체에 계좌 이체를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자세한 수리 항목 표시 없이 '화장실누수공사외' 이렇게 적고 총 금액 280만원만 표기한 간이 영수증을 카톡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런 경우 따로 금액을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수리비의 몇 %를 더 내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3.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요. 제가 외국에 살고 있어 발급한 영수증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경험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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