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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전기 킥보드랑 스쿠터 구매 했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용도는 우체국등 가까운 거리 직원들 이용하라는 취지에 구매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구매할거 같은데 이 세 제품 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금액이 7~90만원대로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신뒤 감가비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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