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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안경곰262
즐거운안경곰26221.07.26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라고 되있다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가족이니까 사업자등록까지는 해줄수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모님이 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임대금지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한 저에게 법적으로 혹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가족에게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주택연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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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등록 관련, 임대 금지된 허용여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안내 관련 국세청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신다면 세무적으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