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앙안전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 요건은 우선 해양 관련 학위 또는 선박 운항 경력을 요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3급 자격증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급은 3급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1급 역시 2급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로는 향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 경력이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