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월,화,수,금(8시반~6시반 근무-점심시간 제외 9시간 근무)/토(8시반~2시-5.5시간 근무)
근무시, 최저연봉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목,일 휴무)/41.5시간 근무입니다.
한의원이고 연봉 2600 으로 말합니다.
최저연봉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약 2,166,667원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근로시간이 4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215.1시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2,157,453원(215.1시간x10,03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 2,6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7.5시간+주휴 7.5시간+연장 4시간*1.5)*4.345주*10,030원= 2,222,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여는 2,166,670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1.5시간(이중 한주 연장근로시간 수는 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22,597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6,671,17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하여 계산하면, 1주 주휴시간인 7.5시간은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49시간 x 4.345주 x 10,030원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