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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도롱이225
5인미만 개인한의원 근무중
월 금 10시부터 9시
화 수 10시부터 7시
토 일 10시부터 3시
목요일 휴무
5년 5개월 일함
세전 260 세후 240 받고있음
여기안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임
제 월급 괜찮은지 확인해주세요 타당하게 받고잇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4 + 8(주휴) x 4.345 x 10,32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대략 27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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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평일에는 휴게시간 1시간, 주말에는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될 경우에는 월급여는 "(10시간*2일+8시간*2일+4.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76,54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