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죄,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떤 타학교 남학생이 제 남자친구 sns 계정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sns 채팅내용을 몰래 보고 유포하고 했어요 그 중 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와 코스프레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을 내고 친구들과 채팅내용을 돌려봤다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제가 성적수치심이 너무 들어요 그 남학생이 소문을 내고 다닌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해까지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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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자친구와 코스프레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의 소문을 낸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소문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 진술해줄 사람을 찾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