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언제나튼실한연예인
언제나튼실한연예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신고를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기존에 8년 근무중으로 있다가 병가로 4개월 무급중인 직원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근무중인데 일을 하지를 못해서 .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한달안되게 근무시키고 퇴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어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원활할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용직 기간이 짧다면 상용직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퇴직 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용직 전환이 별다른 퇴사절차없이 이루어졌다면 고용형태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