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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사고 팔기로 차익은 없고 이벤트로 포인트 받은 것으로 소소하게 이득 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 3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세금으로 문제가 될까요? 겸직금지가 있어 사업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부가세로 매출의 10퍼를 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 매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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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입은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떠나서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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