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만원 이하 받았는데 3.3을 떼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시급 만원으로 하고 14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사전 공지 없이 3.3을 징수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고용주 분은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된 게 아니고 3.3% 원천징수로 공제하는 하는 걸로 되었다는데 왜 그런 거죠?
1) 저는 그럼 프리랜서로 고용된 것인 가요?
2) 굳이 저를 3.3 대상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3) 그럼 제가 3.3을 다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4대보험 부담등이 없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제된 3.3%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경우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