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10시간 아르바이트 세금 3.3프로
주 10시간씩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저번달 15시간 일한거 이번달에 받았는데
3.3프로를 떼고 입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의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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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