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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