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더없이섬세한아르마딜로
더없이섬세한아르마딜로

무료 손해사정인 제도의 현실적 단점 등 문의

현재 손해배상 보험 처리 중으로

내일까지 무료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성공보수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손해사정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계 관례 및 조사 범위 제한 등

사실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료 손해사정인 제도는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을 산정·조사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보다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성공보수형으로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사하므로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담과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의 사실조사와 보험금 산정 업무를 의미하며, 통상 보험회사가 위임하거나 공제조합이 지정합니다. 무료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독립 손해사정인은 보험약관 외에도 불완전판매, 계약해석상 모호한 부분까지 검토해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무료 손해사정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나 영수증, 치료기록 등을 단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고액 손해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개인 선임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개인 손해사정사도 성공보수율, 보험사 협상경험, 의료감정 참여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률 쟁점이 복합된 경우 변호사와의 협업을 병행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료 손해사정은 초기 대응에는 유용하지만, 보험금 감액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정신적 손해가 포함된 경우라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실질적 이익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