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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스라소니65
작년에 isa계좌로 주식거래하면 세금혜택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isa계좌를 개설해서 거래중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도 있구요.국내주식만 거래하고 있어요.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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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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