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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