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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열람이 가능하나요?

부모님이 자녀 소득공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수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 시작한건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는 체크,신용카드 이용내역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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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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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자녀 소득공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능하지만 성인일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내역 열람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을 하고 동의를 받으면 연말정산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직접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더라도 지출금액 정도만 확인 가능한 것이지 상세내역을 확인하진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료정보제공이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