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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자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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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통상임금 고정성 조건 폐지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12개월로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2개월로 분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입사한 날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정해진 지급액과 근무개월수 기준으로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ex) 연간 지급 휴가비 설 50%, 하계휴가비 50%, 추석 50% 지급하는 경우

1번 : 7/1 입사한 직원에게 150% ÷ 12개월로 적용

2번 : 지급액(사내 근속개월수 기준에 따라 추석 50%만 지급예정) ÷ 근무월수 6개월로 적용

3번 :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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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준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간 상여금 등 총액이 기본급의 150%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50%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