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통상임금 고정성 조건 폐지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12개월로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2개월로 분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입사한 날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정해진 지급액과 근무개월수 기준으로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ex) 연간 지급 휴가비 설 50%, 하계휴가비 50%, 추석 50% 지급하는 경우
1번 : 7/1 입사한 직원에게 150% ÷ 12개월로 적용
2번 : 지급액(사내 근속개월수 기준에 따라 추석 50%만 지급예정) ÷ 근무월수 6개월로 적용
3번 : 다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