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통상임금 고정성 조건 폐지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12개월로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2개월로 분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입사한 날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정해진 지급액과 근무개월수 기준으로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ex) 연간 지급 휴가비 설 50%, 하계휴가비 50%, 추석 50% 지급하는 경우
1번 : 7/1 입사한 직원에게 150% ÷ 12개월로 적용
2번 : 지급액(사내 근속개월수 기준에 따라 추석 50%만 지급예정) ÷ 근무월수 6개월로 적용
3번 :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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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준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간 상여금 등 총액이 기본급의 150%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50%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