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차량이 후진하다가 임산부 차량을 접촉사고 일으키고 탱크로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 딸이 임신 9개월 만삭인데요. 어제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대형탱크로리 차량에게 접촉사고 당했습니다.
임산부 차량이 왼쪽 1차선에 있던 가해 차량 탱크로리가 유턴을 하다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2차선에 있던 임산부 차량을 접촉하여 임산부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많이 놀랐습니다. 탱크로리는 유턴을 하고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대기중 이었습니다. 임산부는 너무 놀랐지만 차량에서 내려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 탱크로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뺑소니 사고차량으로 봐도 되는지요?
뺑소니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차량과 임산부는 외부적으로는 다친데는 없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나요? 진단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외상은 없는데요.)
사실은 태아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태아까지 보상을 받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임산부차량에 임산부와 동승자가 1명 있습니다. 이 동승자도 외상은 없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탱크로리 차량이 법인차량일 경우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만약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만나 서로 합의하기 전에, 탱크로리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금액적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얼마를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1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너무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차량으로 봐도 되는지요?
: 상대방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뺑소니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차량과 임산부는 외부적으로는 다친데는 없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차량은 해당 사고로 인해 망실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나요? 진단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외상은 없는데요.)
: 입원여부는 주치의가 검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진단서는 검사완료후 최종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태아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태아까지 보상을 받는 법이 있나요?
: 태아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차량에 임산부와 동승자가 1명 있습니다. 이 동승자도 외상은 없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이 됩니다. 상해가 없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탱크로리 차량이 법인차량일 경우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만나 서로 합의하기 전에, 탱크로리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금액적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얼마를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1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너무 심한가요???
: 이는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사항에 따라 다르고, 민사상으로는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할 문제로 얼마라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 여부는 경찰조사를 해야 하며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뺑소니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은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입원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