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17세입니다 몰카동영상을 촬영 미수로 수사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특수상황이라
1)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합의서에 이런게 필요한가요?
2)합의이후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고 명시부탁했더니 초안합의서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3)합의금 받을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함 그냥 국선변호사니 믿으라고 그건 명시할수없다고 하면서 합의는 없던걸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렀게라도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이 필요없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측 자료가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렇게 합의하면 안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지간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합의서의 반드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