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요구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되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통상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요구한다는데 조금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까지 요구할 이유는 없겠으며, 이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기, 필요한 정보 외의 다른 가족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기, 합의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합의 완료 후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수도 있으시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낮고,
정 우려스러우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