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기, 필요한 정보 외의 다른 가족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기, 합의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합의 완료 후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