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특정한 해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8. 11. 20:47

올해(2020)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름휴가철이 소리 없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7월말~8월초에 대부분 떠나는 여름휴가가 해외여행의 사실상 금지로 인하여 국내 여행지로의 단기 체류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의 긴 장마와 폭우가 그나마 국내여행 마저도 침체시키고 있어서 올해의 여름휴가는 달력에서 지워진 느낌입니다.

여름휴가를 위하여 사용자가 십여 년간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에 따른 휴가인구 실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고,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하계휴가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0여년 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한, 해당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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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급의무'에 관한 내용이 특정되어야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의무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진 이상 해당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담긴 근거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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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셔서 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십수년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온것이 노동관행으로 지급해온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초 입사할때 여름휴가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2020. 08.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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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경우는 물론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장기간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십여년간 휴가비를 지급해 왔다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2020. 08.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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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말씀하신 '휴가비'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비 지급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직원이 당연시하고 있을 정도로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가비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관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2020. 08.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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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의 경우라면

            휴가비를 청구하는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사규에 규정되지

            않다면 수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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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가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2. 문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관행도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는 관행에 의한 휴가비 지급이 있어왔다면, 매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청은 달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매년 휴가비를 받아왔다는(회사 직원들 모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참고하세요.

              2020. 08.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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