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특정한 해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올해(2020)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름휴가철이 소리 없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7월말~8월초에 대부분 떠나는 여름휴가가 해외여행의 사실상 금지로 인하여 국내 여행지로의 단기 체류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의 긴 장마와 폭우가 그나마 국내여행 마저도 침체시키고 있어서 올해의 여름휴가는 달력에서 지워진 느낌입니다.
여름휴가를 위하여 사용자가 십여 년간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에 따른 휴가인구 실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