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2021. 04. 28. 08:30

뉴스에서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 이슈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은 제약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인데 정부나 보건 기구에서 면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지적 재산권 면제가 권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약회사의 경우 백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가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는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심판에 의해 특허권자의 특허의 효력을 제한하여 특허 발명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제도의 하나인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 106조의2의제 ① 항, 제107조제 1항 제3호, 제107조제1항 제5호 등이 코로나 관련 위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정부나 정부이외의 자가 실시(백신의 생산 및 공급 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강제실시권의 실행은 특허권자에게는 불리한 조치이므로 자칫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오히려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 실행에 매우 신중하며, 실제 국가적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 국민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한 강제 실시의 필요성과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양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나 거의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태국 정도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를 통한 강제 실시가 이루어진 정도이며, 이경우에도 제약 회사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권을 이유로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코로나 백신 특허권에 대해 상기 강제 실시권 규정에 의해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법상 해당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2021. 04. 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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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에 관하여 지재권 포기문제가 나오는 것은,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TRIPs)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하여 지재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유예함으로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재권의 포기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2021. 04.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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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중 제약특허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특허로서 보홀를 받을 수 있고, 특허를 할 경우에도 각국의 개별 국가 내 특허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 혹은 해당 개별 국가의 특허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비로소 타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자구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며,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노력하여 만들어 낸 백신은 그 노력을 보호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도록 비밀로 감추어 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특허신청시 해당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대가가 보호입니다.) 위와 같은 각종 보호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군가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체계에서는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없이는 쉽지 않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저작권 사용 면제사유로는 교육 학술목적, 보도 목적 등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나, 특허등록된 코로나 백신의 경우 재산권 면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현 법률체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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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치권과 비영리기구 등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빈곤국 지원을 위해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라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논의이고 지적재산권은 어디까지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면제시키는 조치는 미국에서도 위헌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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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미국 제약회사 들의 백신에 대한 특허기술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면제를 통해 개발 도상국 등이 이러한 백신을 특허 침해의 문제 없이 복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내려 오고 이는 미국 대통령의 긴급 조치 등에 의하여 진행이 될 사안으로 추후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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