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팬데믹 조약 발효에 대비한 백신 수출규제 대응 방안은 다각적 국제 협력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who 주도의 글로벌 백신 분배 체제 가동 시 생산 역량을 가진 국가 간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공유를 촉진해야 하며, trips 유예 조항을 활용한 특허 강제실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 생산 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제약사가 자발적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규제 조치가 예상됩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무역 보복 조치나 특허권 침해 소송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covax를 통한 백신 배제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신뢰 하락에 따른 투자 유치 감소와 보건의료 협력 사업 배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