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갔는데, 다녀온 후에 사전 프로그램과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나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왔는데 사전 프로그램에는 없었던 공원과 광장을 방문하고, 기존에 계획된 유적지를 안가게됐어요. 사전협의가 없었고 이런 경우에, 일부 환불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행사와 계약서 내지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정하고, 해당 일정 진행 중에 이의 없이 진행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환불 이나 일부 금액의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