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교차로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26일 아침08시40분경 신호없는골목 교차로 에서 사고가낫는데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트럭입니다.
저는 직진서행중이였고 트럭은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낫는데 상대는 못봣다고 잘못인정해놓고 보험사가 온뒤로 말을번복하여 CCTV를 확보해 경찰조사계쪽 넣엇는데 트럭이 나온골목이 엄청좁은골목이여서 CCTV가 잘안보여 동시진입으로 쌍방으로 보시고, 우측차량이먼저라고 하셔서 저를 (오토바이)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CCTV를 확보해 증거제출을했습니다., 상대는 직진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최종진행방향은 직진이아닌 자회전인걸 영상은지워져서 확보를못했고 사진은 있어서 제출한상태에요. 제가 선진입을했는데 트럭이 앞에계속 나와잇는상태였어요. 그래서 후미쪽으로 맞았는데도 제가 한번 안멈췄단이유와 우측차량을 선 으로 말씀하시고 이의제기신청때도 저를 가해자라고 하여 과실을 떠나서 가피만이라고 제대로 잡고싶습니다. 상대차는 절대 직진이아니였어요. 근데도 경찰청 측에서는 직진-우측차량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먼저진입햇던것도 그건 선진입아니다 라고 하시고. 도로폭도 트럭쪽이 엄청좁은골목인데도 제가나온도로폭과 같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민간심위까지 가야될상황인데 자문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트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며 시야 확보 없이 사고를 유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귀하를 가해자로 판단한 경찰의 결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우선권은 단순히 우측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선진입 여부와 도로 폭, 속도, 진입 각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트럭이 제한된 시야의 협소 도로에서 돌출한 경우, 귀하의 진입이 안전하게 이뤄졌다면 선진입 우선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과 ‘우측차량 우선’을 병행 적용하되, 도로 폭이 현저히 다르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로 귀책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좁은 골목에서 돌출한 차량이 주된 원인일 경우, 형식적 우측차 우선이 아닌 안전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행 및 주의운전을 했고 트럭의 불법 진입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가해자 판단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간심의 또는 경찰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도로 폭 차이, 시야 제한, 트럭의 회전 각도 및 차량 위치를 입증할 사진과 CCTV 캡처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진로가 직진이 아닌 좌회전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교통사고분석원의 감정의뢰를 통해 차량 충돌 위치와 충격 방향을 분석하면 귀하의 진입 우선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간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찰청 항고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과실비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과실 조정에도 동일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발언과 일치되도록 진술서 초안을 변호인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