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인데 사대공제는 언제 되나요?
제가 9월 7일 퇴사를했는데요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다쳐서 무급휴직을 하게됐는데 일을 못할거같아서 7일날퇴사신청을했습니다. 상실일은 7일인데 이경우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돼나요? 월급은 매달 10일날 그전달에 일한걸 공제후받는데 무급휴직후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지궁금해요 그리고 월급에서는 두달치가 한꺼번에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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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재직중이었으니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과 고용보험료는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며,
퇴직 처리 하면서 4대보험 정산 후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 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