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팀에 요청을 해서 퇴사 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를 밀 준비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발급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므로 회사에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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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