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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저축 많이 하시는 부자 분들은 세무사 분들이 돈 좀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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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본한도 외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당해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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