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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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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조퇴했는데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12월 중에 다치셔서 산재로 01/07~03/16까지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01/06 출근하셔서 1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하셨거든요.(팀장님과의 면담 후 퇴근)

그래서 저는 급여에서 01/06 8시간의 일급 중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미지급처리하였는데

1시간 30분의 급여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01/06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전달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6시간 30분 급여 지급해달라고 하시는중이에요.

제가 공단에 전화했을때는 01/07부터 산재 승인되었기 때문에 01/07의 급여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말을 해줬다는 담당자는 전화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입니다.

01/06의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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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인된 요양기간이 1월 7일부터라면 1월 6일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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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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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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