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집행 (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압류를 해지하는 압류해지 비용 (집행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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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미 갚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압류해지 비용(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강제집행이었음을 입증하면 비용 책임을 채권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